‘기름 바다’로 변한 충남 태안 앞바다와 인근 해안가에서 수거한 원유는 어떻게 처리될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바다에 유출된 원유와 폐유는 수거 후 소각 처리하거나 안정화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원유)의 수집 및 운반, 보관, 처리는 오염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사고 선박 선주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체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청이 임시방편으로 전국 20개 방제업체를 긴급 동원, 원유를 수거한 뒤 대산항 내 현대정유와 지정폐기물업체인 S정유 등 3곳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정되면 수거된 원유는 유수(油水)분리 공정을 거쳐 유분은 소각되고 남은 물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정화 처리된다. 방제작업에 사용된 유흡착제와 고무장갑 등 흡착폐기물도 불에 태워 없애거나 기름 등 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고형화처리된다.
방제당국과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수거된 원유의 경우 정제과정을 거치면 연료유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원유가 장시간 바닷물과 공기 중에 노출되는 바람에 수분과 염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유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시프린스 침몰사고 당시 GS칼텍스(당시 호남정유)측은 이 같은 이유로 벙커C유 등 수거한 기름 전량을 모두 소각 처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