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이 나란히 비위에 연루돼 충격에 휩싸였던 국세청이 자정노력으로 향피(鄕避) 제도를 꺼내 들었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 인사 때 인사 대상자들을 연고지를 피해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방청장, 세무서장 임명 시 지역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향피(鄕避)인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관할지역 납세자와의 비밀스런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도 수시로 교체하기로 했다.
부산 건설업자인 김상진 씨가 경남 울주 출신으로 경남고를 나온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한 사건은 국세청이 '연고주의'를 타파하지 못해 시작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또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는 시스템에서는 청탁ㆍ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공개 토론하도록 의무화했다. 규모가 작은 세무조사는 납세자 접촉 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청탁을 받을 기회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장이 직접 쥐고 있던 6급 이하 하위 직원들의 인사권을 소속 지방청장에게 위임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 등의 선호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늘릴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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