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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내소란 박연차 회장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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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내소란 박연차 회장에 출석요구

입력
2007.1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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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항공기내 소란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강서경찰서는 베트남 출장중인 박 회장의 자택과 회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승무원과 기장 승객들을 상대로 박 회장의 소란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를 끝내고 박 회장을 소환하는 대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어긴 혐의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박 회장은 조만간 입국해 경찰조사에 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3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김해발 김포행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탔다가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 때문에 항공기 출발이 1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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