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이용에 제한이 생긴 항공 승객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기존 무기한으로 적용하던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 유효기간을 5년까지로 정하기로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평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받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내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공제한 뒤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를 추가로 차감하게 된다.
예컨대 내년 6월까지 4만 마일을 적립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1만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이 내년말쯤 마일리지 탑승권으로 일본을 갈 경우,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마일리지를 먼저 공제한 뒤 6월 이전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차감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제 도입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항공사들은 누적된 마일리지가 영업수지를 악화한다는 이유로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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