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허용 기준 척도로
2011년부터 물벼룩이 산업폐수 ‘수질검사관’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3일 물벼룩을 이용, 산업폐수의 ‘생태독성’을 평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생태독성은 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독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이 2011년부터 적용된다. 산업폐수의 배출허용 여부를 물벼룩 등 동ㆍ식물을 이용해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저수지나 호수에서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벼룩(몸길이 1.2~2.5㎜)은 어린 물고기 등의 먹이가 되는 먹이사슬의 두번째에 위치한 생물이다. 급성 독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양도 쉬워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용하고 있다.
생태독성 단위는 ‘TU(Toxicity Unit)’로, TU1은 물벼룩이 24시간 동안 50%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다. TU2는 TU1의 폐수를 맑은 물로 2배 희석(TU4는 4배)했을 때 물벼룩이 50%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10만종, 국내에서는 3만9,000여종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29종만이 배출허용기준이 있어 폐수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의 영향을 받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적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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