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ㆍ부산진 갑)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은 2004년 8~10월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에게서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 금강산 출장 경비로 미화 1,000달러를 받은 혐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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