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강남의 호텔 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광한(4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출국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면피성’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국 인지 시점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조씨의 출국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 K사에 따르면 이 회사 비서실은 12일 오전 11시께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이 회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조씨의 행방에 관한 문의를 받고 조씨의 출국 사실을 알려 줬다. 조씨는 10일 경찰에 소환돼 유흥주점 업주 김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뒤 다음날 오후 7시48분 대한항공 KE 085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돌연 출국했다. 조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12일 오전 경찰이 전화로 ‘오늘(12일) 조 사장이 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고 연락해 와서 ‘조 사장은 어제(11일) 저녁에 미국으로 출장 가셨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통화한 것이 12일 오전 11시 이전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2일 오후 3시께 출국금지 요청을 했지만 당시까지 조씨의 출국이 확인되지 않았고 출금 조치 이후인 12일 저녁에야 출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허영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13일에는 “우리는 조씨의 출국 사실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14일에는 “조씨의 출국 사실이 확인됐는지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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