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가 최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삼성증권 측에 차명계좌 협박 이메일을 보냈던 박모 전 과장 검거에 나섰다.
삼성 특별검사법 발효를 앞두고 “꼭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며 계좌추적 등에 치중하던 특수본부가 사건 관련자 체포에 나서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6일 검찰 특수본부에 따르면 2004년 퇴사한 박씨는 회사 측에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직접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차명계좌 100여개를 적은 목록을 첨부한 협박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은 삼성증권 감사팀장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박씨는 이 사건 전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다.
특수본부가 현재 계좌추적에 나선 퇴직 임원 중심의 100여개 차명계좌가 박씨가 이메일로 보낸 것인지, 감사팀장실에 있던 또다른 계좌 리스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특수본부는 자금추적에 나선 120여개 차명의심 계좌와 관련, 전산자료가 남아있는 5~7년 동안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철(49) 변호사는 이날 7번째로 특수본부에 출석, 삼성 비자금 및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에 대해 진술했다. 김 변호사가 지금까지 특수본부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A4 용지 20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부 관계자는 “김 변호사를 조사할 때마다 A4 용지 20~30페이지 분량의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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