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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선취수수료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발급 증권사는 되고 은행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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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선취수수료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발급 증권사는 되고 은행은 안 된다?

입력
2007.12.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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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수료인데 증권사는 되고, 은행은 안 된다?

펀드 가입 때 내는 선취수수료에 대해 일부 증권사는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는 발급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작 은행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되려 느긋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6일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및 대상이 될 경우 발급기준 금액, 자료제출 방법 등을 국세청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3월 농협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고, 현재 재정경제부에 이관됐다는 점을 들어 재경부와 국세청 답변 등을 종합해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면 펀드 수수료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5,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펀드에 분산 가입했을 때, 각 펀드의 수수료가 5,00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결정이 나오더라도 연말이 얼마남지 않아 설사 펀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펀드 선취수수료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액수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5,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펀드에 넣으면 선취수수료(1%)는 50만원 정도로 연말정산 때 최대 1만4,0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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