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성 바텐더, 인도에도 생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성 바텐더, 인도에도 생긴다

입력
2007.12.10 05:17
0 0

여성의 유흥업소 취업이 철저히 금지된 인도에서 앞으로는 여성 바텐더가 만든 칵테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6일 술집과 술을 판매하는 식당의 여성 고용을 금지한 ‘펀자브 유흥 면허법’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1914년 ‘펀자브 유흥 면허법’이 만들어진 이후 근 100년간 금지됐던 여성의 유흥업소 취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은 목적 뿐 아니라 뒤따르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법률은 도덕과 성역할에 대한 치유할 수 없는 고정관념을 고착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들의 술집 취업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성차별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여성들이 선택한 직종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이 법이 25세로 규정해온 음주제한 연령도 21세로 낮췄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