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9일 태워 없애야 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수억원씩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9월 소각처리 대상인 폐목재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흙이나 모래 등과 섞는 속칭 ‘비빔밥 처리’ 수법으로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간처리 업자들이 매립지 인근 공터에 폐기물 박스를 쌓아두면 수집운반 업자들이 이를 매립지로 실어나르는 속칭 ‘박스치기’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2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으며, 회사당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톤당 처리 비용은 소각시 27만원, 매립시 2만3,000원 정도로 2만톤을 소각 처리하려면 54억원이 소요되지만 매립 비용은 4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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