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한인 미국 시민권자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미국 국방지출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6개월 이내에 한국계 시민권자가 북한의 직계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또 북미 관계정상화 이후 북한 평양에 개설될 미국 대사관을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6일 상하 양원에서 합의된 국방지출법안은 양원에서 나란히 승인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칼 레빈(미시건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계 미국인 상당수는 노령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기를 열망한다”며 “이 법안이 수십만명의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 행복한 상봉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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