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면서 그 배상 책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법규상 기름 유출의 책임은 우선 선박 선주에게 있다. 해상크레인을 실은 부선이 유조선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류오염손해보상보장법(4조)은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차 배상금액은 최대 1,300억원까지 가능하다. 사고 선박이 홍콩 선적의 14만6,000톤급 유조선이기 때문에 14만톤이 넘는 선박에 적용되는 책임 한도액인 8,977만 SDR(1SDR은 1,450원ㆍ7일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선박 보유사인 '헤베이 스피리트 쉬핑'사는 2개 보험사에 선주책임보험(P&I)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 확산으로 1차 한도액인 1,300억원이 넘을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으로부터 추가로 최대 1,700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이 낸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적 펀드로, 우리나라는 '92펀드'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000억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피해 어민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고 선박의 보험사와 IOPC펀드는 배상액을 부담한 뒤 크레인 선박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 확산으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도 92펀드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2005년 발효된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했다면 최대 1조870억원을 보장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민 등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청구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시킬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거 수집을 못하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방제비용과 어업 피해 등에 따른 배상 청구액은 904억원이었지만 증빙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제 배상액은 502억원에 그쳤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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