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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의결…특본 남은 기간 일주일/ 檢, 차명의심계좌 100개 추적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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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의결…특본 남은 기간 일주일/ 檢, 차명의심계좌 100개 추적 주력할 듯

입력
2007.12.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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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비자금 관리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명의심계좌 120여개에 대한 전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그러나 4일 삼성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은 ‘알짜 단서’를 포착하고도 본격 수사는 해보지 못한 채 이를 고스란히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오늘부터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에서 단서가 발견된 차명의심계좌 100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0여개 계좌는 삼성증권 본사 감사팀장실에서 확보한 퇴직 임원 위주의 ‘계좌리스트’에 적시된 계좌들로, 대부분 삼성증권 계좌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전국 87개 금융기관에서 김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김 변호사가 직접 개설하지 않은 계좌 20여개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수본부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파견, 계좌 전산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해 검찰이 우리은행과 삼성간 유착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수본부가 차명의심계좌에 대한 추적을 시작함에 따라 삼성 비자금의 꼬리가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계좌에 있던 주식, 현금이 실제 계좌주에 의해 입출금 됐는지를 확인하며 자금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삼성이 조직적으로 관리한 ‘비자금 연못’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검사는 추적 대상이 된 100여개 계좌에 대해 “(김 변호사가 차명계좌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10여명의 삼성 사장단 명의 계좌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특검법 발효 전에 특수본부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지가 관심이다. 이는 특검법의 ‘관보 게재’ 시점 때문. 특수본부 내에서는 “특검법이 발효되는 순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특검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돼야 발효하는데, 관보 게재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려 그 시점은 다음주 10, 11일께로 예상된다. 법리상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기간이 약 일주일은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삼성 관계자 소환보다는 계좌추적 등 객관적 자료 분석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답답하다”는 말로 심경의 일단을 내비친 김 차장검사는 “우리로서는 내심 특검법이 무산되길 기대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며 “국민이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에 부여한 것이라 검찰에 있는 저로는 착잡하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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