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하기로 한 ‘그린세(Green tax)’ 과세 방안이 확정됐다.
5일 경제지 <라 트리뷘> 에 따르면 프랑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연료 다소비 차량에는 세금을 부여하고 친환경 청정차량에는 보너스를 주는 세제를 도입하기로 밝혔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0월 파리 국제환경회의에서 공개한 환경정책을 구체화한 첫 번째 조치다. 라>
정부 방안에 따르면 주행거리 1㎞당 16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적게는 200유로(약 27만원)에서 많게는 2,600유로(약 3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 차량 가운데 1㎞당 25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1% 가량이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반면 환경친화적인 차량의 구매자는 온실가스 배출 수치에 근거해 최대 1,000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연료 다소비 차량을 폐차하는 운전자에게도 별도의 현금 보너스가 주어진다.
보너스는 1㎞당 130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그 금액은 최소 200유로부터 시작해 700유로(120g 이하), 1,000유로(100g 이하)로 늘어난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평가되는 60g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차량 구매자는 5,000유로(약 680만원)의 특별보너스를 받게 된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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