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집회 주최측이 현장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시 가로청결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집회 주최측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처리비용을 사전에 지불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투기 장소마다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봉투조차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했을 때에는 각 투기장소마다 2만5,00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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