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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과세 소송' 지자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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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과세 소송' 지자체가 이겼다

입력
2007.12.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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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휴면법인을 통해 강남 스타타워를 편법 인수한 론스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부장 박삼봉)는 5일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구 스타타워) 주식회사가 강남구청,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신설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사들인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법인설립 기준일은 휴면법인 설립 등기일이 아닌 휴면법인 인수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996년 설립 직후 폐업해 5년간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다가 (론스타의) 법인 인수 후 신규사업자 등록이 이뤄졌으며,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ㆍ임대ㆍ관리업이 추가되고 기존 주주의 주식이 통째로 양도된 직후 증자를 통해 스타타워를 취득했다”며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휴면법인 인수 및 조직 변경은 단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6년 설립돼 5년간 휴면법인 상태였던 C사(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는 2001년 4월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후 C사의 주식 전부를 벨기에에 적을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사들였다. 이후 론스타는 C사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꾼 뒤 53억원의 증자를 거쳐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등은 론스타가 C사의 주식을 사들인 2001년 6월을 법인 설립 시점으로 보고 25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으며,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법인이 폐업 상태였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설립시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론스타의 경우와 유사한 유형으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해 1,300억원이 과세된 156개 법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나머지 500여개 휴면법인에 대해서도 1,000여억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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