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6일 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주 회장에게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여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3선 의원이며 여당 당의장을 지낸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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