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장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하나, 정작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미국 투자이민의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EB-5의 위험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위험이다.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 원금 손실에 대해 염려해야겠고, 이민을 하는 것이니 영주권 취득이 어느 정도 확실하겠는지 챙겨봐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은 대개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별도로 설립되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법적 형태라, 법적 구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 투자대상이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투자대상 회사에 투자자금을 대출(Loan)해 채권형태의 자산을 보유ㆍ관리하는 방식도 있고, 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 회사의 지분소유자 입장에서 수익을 공유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도 있다.
간혹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문을 보면 높은 수익도 올리면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 높은 수익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도 있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사숙고 해 챙길 부분이다.
특히 미국 이민법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원금 보장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판매ㆍ취급하는 업체가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 행위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투자대상 업체의 일자리 창출능력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점검할 사항이다. 일자리 창출능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더 뛰어날 것임은 우리나라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관이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면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해 좀 더 신뢰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비영리 공공기관은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극히 보수적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고, 이민국 입장에서도 순수성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프로젝트 구조의 적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현재 국내엔 여러 종류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마케팅 되고 있다. 그 선택은 단순히 투자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장래 신분과 관련되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근동 법무법인 시공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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