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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기저귀 채워 감금/ 서류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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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기저귀 채워 감금/ 서류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도

입력
2007.12.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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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는커녕 온갖 인권 침해를 일삼은 '정신 나간 정신병원'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를 침대에 묶은 채 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킨 광주 A정신병원 원장 B(51)씨와 학대를 지시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원무팀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A병원 특별감사 및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시군 및 구청장에게는 불법 입원을 묵인한 공무원과 보건소장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각각 권고했다.

병원 측의 환자 학대 등은 "병원에서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 병원 전 직원(36)의 진정에 따라 인권위가 현장을 조사해 확인됐다.

조사결과 B원장 등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 2명을 입원 때부터 매트리스가 다 뜯겨 나간 철제 침대에 묶어 놓았다.

환자들은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기저귀만 채워진 상태에서 1m길이의 철제 침대에 팔, 다리가 묶인 채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 등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환자 보호자 서명을 위조하거나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부정 발급 받아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와 입원시켰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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