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래서인지 요즘 정당 후보자들이 특수 제작한 차량을 이용해 거리 유세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선거법상 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시간이 오전7시부터 오후10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시간이 오전6시부터 오후11시로 규정돼 있어 주민들이 확성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거리유세 차량을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상가 주변에 세워놓고 로고송을 크게 트는가 하면 고음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외쳐대 수면까지 방해하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확성기선거운동이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다. 후보들은 가급적 선거운동을 낮 시간대에 집중해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저작권자>
윤정원ㆍ충남 천안시 목천읍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