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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발표/ 신당 'BBK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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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발표/ 신당 'BBK 특검법' 발의

입력
2007.12.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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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BK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한 5일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특검법을 발의했다.

신당은 이날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속의원 53명과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 등 의원 54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BBK 주가 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다스 지분 96%(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당초에는 없었던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ㆍ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을 뺀 모든 정당과 후보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특검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신당 측은 6일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위원 16명 중 신당 소속이 8명인 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도 긍정적이어서 숫적으로는 절대우세다. 하지만 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상정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피하다. 신당은 신당 간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신당은 법사위에서 물리적 저지 등으로 통과가 안 되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충분히 판단한 뒤 검토해 볼 일”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신당(140석) 민노당(9석) 창조한국당(1석) 참주인연합(1석)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까지 힘을 합치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적 299석 중 150석을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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