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쓰지 않은 신용카드의 탈퇴가 내년부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종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이 달 승인될 가능성이 커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회원의 탈회가 보다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은 신용카드 회원이 1년 이상 해당 카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이후 3개월 안에 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으로 '탈회' 혹은 '보유'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탈회가 쉬워질 뿐 아니라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 중인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엔 이밖에도 가입 때 연회비 징수,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에 대한 보상 등이 담겨 있다.
나 회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올 한해동안 카드업계가 수익을 많이 냈지만 대부분 1회성 수익이라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만큼 현재 제한된 업무 범위(열거식)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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