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전 BBK 대표 김경준(41ㆍ구속기소)씨 측이 서로 수사 도중 혐의인정을 조건으로 양형 거래를 제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김씨의 기소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지 관심이다.
김씨는 5일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00년 12월~2001년 11월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조종(증권거래법 위반)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여권 7장과 네바다 주 법인설립인가서 등 위조ㆍ사용(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경가법상 횡령(3조)의 경우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유기 징역은 조문상 15년이 최대)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횡령죄로 무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각각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혐의 4가지가 모두 유죄라 해도 각 혐의의 형량을 모두 더해 선고하지는 않는다.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장기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김씨는 특경가법상 횡령이 가장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15년을 기준으로 형의 2분의 1을 더하면 22년 6개월이 된다. 따라서 김씨에게는 최저 징역5년~22년 6개월까지의 형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김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형량에 참작할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 징역 2년6개월~11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자수에 의해서도 형이 줄어들 수 있지만 김씨는 해외도피를 했기 때문에 이는 고려사항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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