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용에도 등급이 생긴다. 보안장치가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은 이체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인터넷ㆍ텔레뱅킹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이용한도를 차등화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의 경우,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나뉜다. 하루 이체한도도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차등화한다. 텔레뱅킹도 1회 이체한도가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나뉘고, 하루 이체한도는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으로 바뀐다.
1등급이 되려면 일회용비밀번호(OTP)발생기ㆍ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HSM)방식 공인인증서ㆍ보안카드, 보안카드ㆍ공인인증서ㆍ2채널 인증요건 등 3가지 조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HSM방식은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나 USB저장장치이고, 2채널 방식은 인터넷ㆍ전화, 전화ㆍ팩스 등 2가지 채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법인은 2ㆍ3등급을 받을 경우 아예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등급 보안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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