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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변호인 "조서에 따라 녹음·녹화 하지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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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변호인 "조서에 따라 녹음·녹화 하지않은 경우도 있다"

입력
2007.12.1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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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BBK 대표 김경준(41ㆍ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면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김씨가 BBK는 100% 자신 소유라고 진술을 바꿨다'는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은 조서에 나온 한두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다"며 "조서의 전반적인 취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_김씨 측은 한글계약서 위조 자체를 반박했지만 검찰은 계약에 따른 자금흐름까지 보고 판단했다.

"자금 흐름은 변호인이 알 수 없다. 이 계약서는 외부 공포용이 아닌 이명박 회장(※김씨는 항상 이렇게 지칭했다고 함)과 김씨의 개인적 약속을 담보받겠다는 계약서다."

_검찰은 김씨가 조사 도중 혐의 일부 시인을 전제로 불구속을 제의했고, 이는 변호인도 안다고 말했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_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BBK를 100% 소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가 말하는 소유 개념은 (이 회장과 자신이)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_사실상의 이해관계란.

"모든 것이 완결됐다면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BBK, EBK를 거느린 그룹이 생기고 두 사람이 나눠 갖는 동업관계라는 것이다."

_김씨는 검찰 조사시 녹음ㆍ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서에 따라 녹음ㆍ녹화를 하지않은 경우도 있다."

_검찰이 회유했다는 메모는.

"말하기 어렵다"

_에리카 김(43)씨 등 미국 측과 연락을 통해 조율하고 있나.

"사건에 대해 에리카 김씨와 연락한 적 없다. 오늘 기자회견 취소 이유도 모른다."

_김씨는 주가 조작에 이 후보가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데.

"이 회장이 직접 주가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겠지만 거래사실을 보고받았고 효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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