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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발표/ 한나라당서 수사결과 미리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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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발표/ 한나라당서 수사결과 미리 '술술'

입력
2007.12.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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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어떻게 수사결과와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었을까.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는 어떻게 '제3자 소유'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자신의 ㈜다스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

검찰의 BBK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은 남아 있다. 먼저 '철통 보안'이 유독 한나라당에만은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 전원을 10층 보안문 안에 '합숙'시키고 외부 접촉을 차단시키는 등 과잉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철저한 수사 보안을 유지했다. 브리핑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전부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쪽에는 수사내용이 술술 흘러나갔다. "이 후보는 BBK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전 e캐피탈 대표 홍종국(48)씨의 진술내용은 여의도에서 먼저 나돌았다. 또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주 "전 BBK 직원이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이 후보의 인감 도장과 똑 같은 도장을 파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들은 5일 사실로 확인됐다.

"3개 핵심 의혹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최근 한나라당측 전언의 정확성에 이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끝까지 실체를 몰랐던 반면 사건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수사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경위를 떠나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

이상은씨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7억9,000만원을 자신의 다스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도곡동 땅 중 이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검찰의 8월 판단대로라면 이씨는 타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유상증자 대금을 치렀다는 얘기가 된다.

진짜 유상증자 참여자는 이씨가 아닌 '제3자'였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해 이 사안은'영구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후보에 대해'두 차례 서면조사'를 한 부분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면조사는 요식행위의 성격이 강한데, 이를 두번이나 반복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검찰도 서면조사의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서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소환 등 대면 조사를 하면 된다"고 밝혀왔던 터라 "이 후보의 처지를 너무 많이 고려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BBK가 계열사로 명시돼 있는 이 후보 명함의 진위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은 부분도 개운치는 않다. 이 밖에 김씨는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을 번복하면서도 "이 후보가 도장을 찍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나 이 후보측은 "그런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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