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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회 44곳 의정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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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회 44곳 의정비 내려라"

입력
200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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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를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인하 권고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의정비 최고금액을 기록한 경기도(7,252만원)를 비롯,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거나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기초의회 43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ㆍ강북ㆍ금천ㆍ관악ㆍ중랑ㆍ은평구(6개), 울산 중ㆍ동구(2개), 경기 동두천(1개), 강원 삼척ㆍ속초ㆍ태백ㆍ원주ㆍ동해ㆍ강릉시와 평창ㆍ인제ㆍ홍천ㆍ영월ㆍ고성ㆍ횡성ㆍ화천ㆍ철원군(14개), 충북 충주ㆍ제천ㆍ영동ㆍ옥천ㆍ괴산ㆍ보은ㆍ증평군(7개), 전북 무주ㆍ임실ㆍ부안ㆍ고창군(4개), 전남 나주ㆍ목포ㆍ여수ㆍ순천시, 장성ㆍ곡성군(6개), 경남 통영시, 창녕ㆍ산청군(3개)이다.

행자부는 이들 의회가 이달까지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부세 감면과 국고보조사업 공모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의 의무화, 의정성과공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3일 현재 총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241개 의회가 의정비를 올렸다. 서울의 한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인하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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