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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알고 수임료 등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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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알고 수임료 등친 변호사

입력
200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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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최성칠)는 지난해 11월 간통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모(60)씨에게 수임료와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면 판사, 검사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고 속여 8,000여만원을 더 받아낸 이모(34)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간통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상대 가정이 파탄 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검사 도움이 없으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한달 후인 12월에는 “판사에게도 로비를 해야 한다”며 5,000만원을 또 받아냈다.

조사결과 몇 년 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당첨금 45억원)된 김씨는 간통 사건 고소인이 당첨 사실을 알고 수 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를 선임했으며, 이 때 이 변호사도 김씨의 1등 당첨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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