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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계좌서 인출사고" 삼성문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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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계좌서 인출사고" 삼성문건 발견

입력
2007.12.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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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증권 본사에서 압수한 전ㆍ현직 임원 증권계좌 리스트에 100여명의 임원 명단이 적시된 것을 발견, 계좌의 실제 차명 운영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3일 삼성증권 관계자 등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명을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원 계좌 리스트’에는 100여명의 전ㆍ현직 임직원 명단이 정리돼 있으며, 대부분 퇴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부 관계자는 “리스트와 관련해 아직 어떤 것도 확정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 계좌들이 실제 차명으로 운용된 비자금 통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부는 삼성증권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하면서 삼성증권 전략기획실 임직원들의 내부시스템 로그인 기록도 집중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증권 압수수색 당시 “최근 모 임원이 차명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빼내는 인출사고가 난 만큼 전략기획실은 각 차명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라”는 내부 문건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로그인 기록을 분석, 전략기획실 임직원들이 어떤 계좌에 접근했는지 확인해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용철(49) 변호사는 이날 특수본부에 6일째 출두하면서 “(특수본부가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1,500개 또는 1,600개 정도의 차명계좌를 확보했으며 이곳에 수조원의 비자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같이 (삼성 측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50억원이 들어있었으니 다 합치면 몇 조가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수본부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1,000개 이상 차명계좌 확인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임직원 계좌 리스트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이날 “이 리스트는 현재 사기죄로 수배 중인 전 삼성증권 직원이 전ㆍ현직 삼성 임원을 포함한 사람들 명단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이 직원은 최근 이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와 돈을 요구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직원은 2004년 퇴직한 과장 출신 박모씨로 알려졌다.

한편 예정대로 4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수본부가 삼성 본사 압수수색 등 추가 강제수사는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부 관계자는 “검찰을 믿지 못해 도입하는 것이 특검법인데, 법이 발효되고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다면 ‘검찰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이 많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함구한 채 “앞으로 수사방향은 압수물 정리와 분석, 그와 관련돼 드러날 수 있는 차명계좌 추적에 치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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