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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업무 경찰간부가 오락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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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업무 경찰간부가 오락실 운영

입력
200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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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일 경찰 재직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전 경찰 간부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경찰서 강력팀 경위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해운대구 소재 대형 성인오락실에 8억원을 투자, 같은 해 8월까지 4개월간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또 오락실에 딸린 상품권 환전소를 단독 운영하면서 1,800만원의 환전 수입까지 챙겼다. A씨 등이 운영한 오락실은 총 27억원을 들여 1,800여㎡ 면적에 불법 사행성 오락기 278대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4개월간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으나 단속에는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오락실 투자 당시 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은 강력팀에 근무했으며, 근무시간에도 오락실 운영에 관여한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환전소를 운영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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