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3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펀드매니저였던 클레멘스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인수ㆍ합병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의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이는 가정적, 원론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