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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전무 허위 계약으로 3억 횡령…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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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전무 허위 계약으로 3억 횡령…불구속 기소

입력
2007.1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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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9일 액수를 부풀린 허위 계약을 통해 억대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박모(53)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통신방송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있던 박 전무는 2001∼2003년 7억원짜리 부품개발 용역을 외주업체에 주면서 계약을 10억원으로 한 뒤 나머지 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인 ETRI와 KAI는 2001년 5월부터 통신방송위성 개발사업의 일부인 통신방송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했고, 정부는 해당 사업에 20여억원의 자금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력 및 현물을 부담해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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