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 등 10개 토지투기지역도 해제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 4개구 등 6개 지역이며 수도권은 총 71개 지역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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