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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사내 온라인 교육 허용하라"/ 인권위, 소비자원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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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사내 온라인 교육 허용하라"/ 인권위, 소비자원에 시정 권고

입력
2007.1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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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 대상 구분을 개선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모(35.여)씨는 "올 상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 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소비자원은 “상담원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업무가 상담 제공에 국한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없으며,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도 상담 업무 능력 향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담원이 1년 계약직이지만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4년 이상 근무해온 경우가 66.7%”라며 “교육 내용도 경영일반과 정보기술 등 직장인에게 필요한 교양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교육훈련규정’에도 훈련교육 대상의 범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담원 21명이 최대 2과목을 수강할 때 연간 300만원 안팎으로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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