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문구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비소 등 6가지 발암물질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미 함량 표시를 하고 있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담배 속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 물질인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비닐 크롤라이드 등 6가지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담뱃값에 표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와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표시되어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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