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비자금 의혹 등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발효되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의 재의(再議)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검법이 법리상이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찬성표로 통과됐기에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가 이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며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데 (특검법이)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특검이 순수하게 삼성 특검이라면 대통령 흔들기라고 할 수 없으나 당선 축하금이 특검 항목에 있으므로 대통령 흔들기”라며 “(수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양심에 따라 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들의 삼성 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다”며 “지난번(변양균, 정윤재씨 사건) 큰소리 쳤다가 체면이 구겨졌지만, 또 구겨지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모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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