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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지켜보네" 숨막히는 회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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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지켜보네" 숨막히는 회사 감시

입력
2007.12.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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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기사 A씨는 택시 바퀴와 요금기에 달린 센서 때문에 한눈을 팔 수 없다. 이 센서는 GPS(위치추적시스템)로 회사 컴퓨터와 연결돼 있다. 회사는 택시 위치, 손님 승차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심지어 잠시 눈을 좀 부치려고 차를 세워도 체크 된다.

#2. B자동차 공장 근로자 C씨의 신분증에는 ‘무선전자태그’(RFID)가 달려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C씨의 위치를 탐지해 출퇴근 시간, 건물 내 위치, 자리 이탈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며칠 전 한 동료가 점심시간 10분 전에 자리를 떴다가 인사과의 ‘경고’를 받았다.

#3. D고교 E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학교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교감의 꾸지람을 들었다. 학교 측이 교사들 몰래 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남기는지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 등의 직장인, 노동자 밀착 감시가 도를 넘으면서 사생활ㆍ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각종 전자 감시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사무자동화와 효율적 직원관리 등을 이유로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전자회사는 금천구 공장에 CCTV를 설치, 강남 본사 회의실과 사장실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고, 또다른 전자회사는 노조원들을 CCTV 수십 대를 설치한 생산라인으로 재배치한 뒤 감시했다. 최근에는 정맥ㆍ지문 인식기 등 생체인식 기기나 무선전자태그 ID카드, IC(집적회로) 칩 내장 ID카드, GPS 센서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고 있다.

이메일 열람 등 개인 컴퓨터 감시도 고도화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어떤 사이트에 어떤 글을 남기는 지까지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움직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감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한 근로자 204명 중 51.3%가 직장에서 카메라나 위치 추적장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종 감시 장치를 노조 활동 제약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에서도 회사가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 전자 회사는 CCTV 화면을 파업 참가 조합원을 고소 고발할 때 증거로 제출했다”며 “지방의 한 백화점은 사측과 갈등을 빚던 청소용역 근로자에게만 지문 인식기를 도입해 활동을 감시했는데, 일부 노조원은 급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노동부에 전자감시 규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의 허용 범위 ▦근로자의 권리 보호장치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전자감시 피해 구제방안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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