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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미루다 못받아요/ 개별 보험계약 소멸 시효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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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미루다 못받아요/ 개별 보험계약 소멸 시효 2년

입력
2007.12.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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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인이 사망한 윤모씨. 최근에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인 명의의 보험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금융당국에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금 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 소멸시효를 제대로 따져 보험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다. 윤씨처럼 2년이 지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으로 좀 더 길다.

특히 보험사와 분쟁을 하거나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의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해당 보험사와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니어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을 꼼꼼히 챙겨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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