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검사법 수용과 관련,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며 “향후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특검법이 제안된 취지를 존중한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임명되면 즉시 그 때까지의 모든 수사자료를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범위’에 대해 “다의(多意)적 개념이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해야 하는 수사, 긴급성이 요구되는 수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耐性)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등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고민하고 있지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해 중요 증거물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세우고 시기와 범위를 저울질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28일 오전 1시40분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던 김용철(49)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23분 다시 특수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제한 없이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겠다”며 “떡값 검사 명단은 가장 마지막에 특수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특수본부가 특검 시작 전까지 제한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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