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03차 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러시아 비난, 미얀마 사태 등을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국내외 통신과 외신을 거의 전재하거나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한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등13개매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윤리위는 이같은 보도는 관련 외신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9월 13일자 지면에 신정아씨 누드 사진과 관련기사를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공개경고 조치했다. 공개경고의 경우는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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