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고 추후 상주대표부로 격상을 추진하는 내용의 ‘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또 남측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ㆍ상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강산_원산_백두산을 잇는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이날 국회 보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이들 내용을 포함, 2008년부터 5년 간의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버금가는 역사적 계획”이라며 “그동안 남북관계는 냉ㆍ온탕을 오갔지만 이번에 예측 가능한 발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본계획은 대부분 10ㆍ4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분야별 추진방안 가운데는 새로운 내용도 눈에 띄었다. 특히 남북관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한 후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은 정상회담에서 남측이 제안했으나 북측이 수용하지 않은 사안이다.
기본안은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비무장지대(DMZ) 내 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발전소 정유시설 등 북한 에너지시설 현대화 지원 ▦금강산 관광지구 10만㎾ 전력공급 추진 ▦납북자ㆍ국군포로 유골 송환 추진 ▦경평축구 재개 ▦남북기상협력 및 대학원생 교류 ▦경의선ㆍ동해선 개통 및 정기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은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담임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번 정권 말에 차기 정부 5년의 대북계획을 세우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 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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