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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인 "내 시계는 7만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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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인 "내 시계는 7만원"… 1억 손배소

입력
2007.12.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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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60)씨가 28일 자신의 손목 시계가 ‘고가 명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피고는 본인이 착용한 로만손사의 시가 7만원짜리 시계를 ‘1,5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는 위자료로 1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씨가 7월27일 한나라당 경선 유세에서 차고 나온 시계는 프랭크 뮬러사의 고가 제품으로 밀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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