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과연 다음달 5일까지 수사의 일단락을 지을 수 있을까. ‘투 트랙’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검찰총장 임기’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수사결과 발표 여부가 한층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현재 검찰은 ‘주식거래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 입증과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동시에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 BBK 대표 김경준(41ㆍ구속)씨의 구속기한 만기일이자 기소 예정일인 12월5일이라는 사실상의 수사 데드라인도 엄연히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수사를 일단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일거에 검찰의 고민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바로 김씨가 내놓은 계약서가 위조 서류로 밝혀질 경우다. 이렇게 되면 김씨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하게 되고 계좌추적을 비롯한 더 이상의 수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는 검찰이 부담 없이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반면 계약서가 진본으로 드러날 경우 고민이 커진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돈이 흘러갔는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인지 등을 계속 규명해야 한다. 수사의 끝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계좌추적 작업은 만만치 않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계좌추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다스의 BBK 투자금 190억원의 출처 규명이다. 김씨 측과 대통합민주신당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를 거쳐 BBK로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 아니냐는 의혹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계좌추적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소위 ‘주식거래 이면계약서’ 중 한글계약서에 명시된 49억9,999만5,000원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실제 돈이 이 후보측으로 전달됐는지, 신당 측 주장대로 계약서 작성 1년 뒤 LKe뱅크에서 이 후보 계좌로 입금된 같은 금액의 돈이 BBK 주식매각 대금인지 여부는 계좌추적을 통해서만 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6,7년 전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진 광범위한 자금 흐름을 하루 아침에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음달 5일까지 계좌추적조차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26일 공식 취임하면서 ‘검찰총장 임기’ 라는 새 변수까지 등장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종이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만 해도 김각영 검찰총장이 “전 정권이 임명한 총장은 믿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취임 4개월만에 옷을 벗어야 했다.
만일 검찰이 이 후보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임 총장은 다음 정권의 향배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판단 근거는 부족하고 변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다음달 5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폭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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