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에 투자할 때 신용거래를 하려면 전체 거래 금액의 40%를 자기 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 증거금률은 현행 최저 30%에서 최저 40%로 변경된다. 즉 예전에는 3,0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000만원을 투자해야 최대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유지비율이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현금의 총액을 대출받은 액수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한 것으로, 4,000만원을 투자하고 6,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샀다면 담보유지비율은 166%가 된다.
만일 보유주식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140% 수준에 해당하는 8,400만원 이하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 매매를 통해 보유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또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의 신용도의 상관없이 증거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이 정해졌지만 개정안은 신용공여시 증권사가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고 전체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금감위원장이 구체적인 한도를 정할 수있다는 근거 조항만 마련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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