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12%로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대대적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23일 채택한 ‘200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원화한 건보료 부과 체계의 미비점 보완 ▦체납 가산금 인하 ▦건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복지위는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매겨지는 바람에 가입자 신분이 바뀔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직장가입자가 실업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단숨에 1.5배 가량 늘어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역모기지론을 받고 있는 고령ㆍ연금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저당 잡힌 주택의 가치가 매월 연금 만큼 감소하므로 보험료도 그만큼 깎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세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60% 가량 높은 가산금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보료 체납 가산금은 최초 5%이며 3개월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되는데, 이는 국세ㆍ지방세(최초 3%ㆍ1개월마다 1%씩 추가), 국민연금(최초 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복지위는 최초 가산금을 약 3%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와 ‘얌체 가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복지위는 “최근 공무원이 된 사람 가운데 지역가입자 시절 체납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식으로 문제 삼고, 해당 공무원의 보험료 완납을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둔 8,600여명을 대상으로 ‘얌체 가입자’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피부양자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밝혔다. 심의위원에게만 공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주문도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요구와 지적이 타당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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