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박모씨는 8월17일 서울 충무로의 한 애완견 매장에서 말티즈 암컷 한 마리를 2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데려가자마자 강아지는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다.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애완견은 며칠 뒤 죽었고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구입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병들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83건으로, 이 가운데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 발생 및 폐사’로 인한 것이다.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완견의 질병 및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환급받은 경우가 77.9%(145건)에 달했다. 10명 중 7~8명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절반이 넘는 59.7%가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 후 15일 내에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애완견이 구입 후 15일 내에 죽으면 판매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은 애완견 구입시 출생 관련 사항과 접종, 치료 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