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8일 복제 의약품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측에 넘겨 해당 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아 유통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시험기관 L사 전 대표이자 초대 식약청장인 박종세(64)씨와 이 회사 전 기술고문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말까지 제약회사들에게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의 약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의뢰받은 뒤 직원들과 짜고 복제약 53개의 효능이 오리지널약과 같다는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들은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들에 제출해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식약청이 해당 약품들의 유통을 허가하도록 한 혐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