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1회계년도 기준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고발 대상자는 모두 262명으로 서초구 전체 체납자 9만7,968명의 0.2%에 불과하지만, 건수와 금액은 각각 7157건(2.8%)과 43억원(5.8%)에 이른다.
구는 11월말 이들에게 검찰 고발 예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들이 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에 고발된 체납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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