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해야 할 보험계약자의 렌터카 사용비용이나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값 하락 보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온 8개 손해보험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보험사들은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년간 주지 않던 보험금 가운데 208억원을 서둘러 지급해 의도적인 보험금 지급지연 행위가 보험업계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공정거래위윈회는 22일 2003~2006년 만 4년간 손해 보험사들의 각종 보험금 미지급 행위 총 316만건 231억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시 약관상 렌터카 등 대ㆍ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316만건, 228억7,600만원의 대ㆍ휴차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사고로 인해 중고자동차 값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은 채 564건, 2억3,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로 차가 완전히 파손돼 폐차하고 다른 차로 보험을 대체했을 때 대체비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험사가 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